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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 1993.3.6 법률 제45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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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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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청문회)
①위원회는 중요한 안건(국정감사 및 조사를 포함한다)의 심사에 필요한 경우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부터 증언·진술의 청취와 증거의 채택을 위하여 청문회를 열 수 있다.
②청문회는 그 위원회의 의결로 개회한다.
③위원회는 청문회개회 5일전에 안건·일시·장소·증인명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청문회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청문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청문회에서의 발언·감정등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에 따른다.
⑥제64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청문회에 준용한다.<개정 1991.5.31>
⑦기타 청문회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