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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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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2(인증의 양도·양수 등)
자동차제작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인증 및 변경인증에 따른 자동차제작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본조신설 1999.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