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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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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3(휴양콘도미니엄업등의 운영)
①제3조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휴양콘도미니엄업 및 동항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관광객이용시설업에 있어서의 분양(휴양콘도미니엄업의 분양에 한한다. 이하 같다) 및 회원모집 기타 운영에 관한 기준은 문화체육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7·12·13>
②제1항의 휴양콘도미니엄업 또는 관광객이용시설업을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 회원모집 또는 이와 유사한 영업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전문개정 1994·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