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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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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의3(벌칙)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카지노사업자(제10조의2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종사원을 포함한다)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다.
1. 제4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2. 제5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지 아니한 시설을 이용하여 영업을 한 자
3. 제5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지 아니한 카지노기구를 이용하여 영업을 한 자
4. 제5조의5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합격필증을 훼손하거나 제거한 자
5. 제10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위반한 자
6. 제10조의2제1항제3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위반한 자
7.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8. 제1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에 위반한 자
9. 제13조제1항·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10.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정지처분에 위반하여 사업정지기간중에 영업을 한 자
11.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보고를 한 자나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출입·조사 및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본조신설 1994·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