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관광진흥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3호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56조의2(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다.
1.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려행업·국제회의용역업·제3조제1항제3호 나목의 관광객이용시설업을 경영하는 자
2. 제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6조의3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전문개정 1993·12·27]
[제56조에서 이동<1994·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