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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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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관광협회가 아니면 한국관광협회·지역별 관광협회·업종별 관광협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