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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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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2(관광특구의 지정등)
①관광특구는 관광지등 또는 외국인관광객이 주로 이용하는 지역중에서 도지사의 신청에 의하여 문화체육부장관이 지정한다.<개정 1997·12·13>
②제23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관광특구의 지정·취소 및 면적변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3·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