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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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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과징금의 부과)
①문화체육부장관은 관광사업자가 제1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여 사업의 정지를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의 정지가 당해 사업의 이용자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기타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업정지에 갈음하여 500만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은 문화체육부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세징수법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권한이 위임(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위임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경우에는 당해 도지사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조예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법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1994·8·3, 1997·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