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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

법률 제16677호 일부개정 2019. 12. 03.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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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의 수립)
①교육부장관은 5년마다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5.29] [[시행일 2017.5.30]]
1. 평생교육진흥의 중·장기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투자확대 및 소요재원에 관한 사항
4. 평생교육진흥정책에 대한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장애인의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사항
6. 장애인평생교육진흥정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교육부장관은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시·도교육감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