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평생교육법

법률 제16677호 일부개정 2019. 12. 03.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5조의2(벌칙)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1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사립학교법」 제28조를 위반한 경우
2. 제31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사립학교법」 제29조제6항을 위반한 경우
[본조신설 2015.3.27] [[시행일 2016.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