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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

법률 제16677호 일부개정 2019. 1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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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진흥위원회·진흥원·평생교육협의회·평생학습관 ·평생학습센터·국가문해교육센터 및 시·도문해교육센터가 아니면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14.1.28, 2016.2.3] [[시행일 2016.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