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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

법률 제16677호 일부개정 2019. 1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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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문해교육 프로그램의 교육과정 등)
제39조에 따라 설치 또는 지정된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학력을 인정하되, 교육과정 편성 및 학력인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8]
[본조제목개정 2014.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