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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

법률 제16677호 일부개정 2019. 1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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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2(문해교육센터 설치 등)
① 국가는 문해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진흥원에 국가문해교육센터를 둔다.
② 시·도교육감 및 시·도지사는 시·도문해교육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문해교육센터 및 시·도문해교육센터의 구성, 기능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2.3] [[시행일 2016.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