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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

법률 제16677호 일부개정 2019. 1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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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3(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
①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는 장애인 인권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인권에 관한 교육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시설, 법인 및 단체가 실시한다.
③ 그 밖에 교육의 내용,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4.23] [[시행일 2019.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