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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

법률 제16677호 일부개정 2019. 1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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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교육기본법」에 규정된 평생교육의 진흥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평생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