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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2151호(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0. 05. 04.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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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방염대상물품 및 방염성능기준)
법 제12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이라 함은 제조 또는 가공공정에서 방염처리를 한 물품(합판·목재류의 경우에는 설치현장에서 방염처리를 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5.11.11, 2006.10.26.(「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 2007.10.29]]
1. 창문에 설치하는 커텐류(브라인드를 포함한다)
2. 카페트, 두께가 2밀리미터 미만인 벽지류로서 종이벽지를 제외한 것
3. 전시용 합판 또는 섬유판, 무대용 합판 또는 섬유판
4. 암막·무대막(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에 설치하는 스크린을 포함한다)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염성능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되, 방염대상물품의 종류에 따른 구체적인 방염성능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의 범위 내에서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11.11]
1. 버너의 불꽃을 제거한 때부터 불꽃을 올리며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 때까지 시간은 20초 이내
2. 버너의 불꽃을 제거한 때부터 불꽃을 올리지 아니하고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 때까지 시간은 30초 이내
3. 탄화한 면적은 50제곱센티미터 이내, 탄화한 길이는 20센티미터 이내
4. 불꽃에 의하여 완전히 녹을 때까지 불꽃의 접촉횟수는 3회 이상
5.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방법으로 발연량을 측정하는 경우 최대연기밀도는 400 이하
③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 외에 다중이용업소·숙박시설·의료시설 또는 노유자시설에서 사용하는 침구류·소파 및 의자에 대하여 방염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방염처리된 제품을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