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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관리법

법률 제17617호 일부개정 2020. 12.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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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수산자원조사원의 운용)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수산자원의 관리 및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산 관련 전문가·종사자, 수산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 등을 수산자원조사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수산자원조사원의 자격·직무·수당,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