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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관리법

법률 제17617호 일부개정 2020. 12.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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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지도·감독)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이 법에 따라 지도·단속을 하는 경우에는 「수산업법」 제72조에 따른 어업감독 공무원(이하 “어업감독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그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