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5조(수산자원의 점용료ㆍ사용료의 사용)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점용료ㆍ사용료 중 100분의 50 이상을 수산자원조성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0.4.15 제10272호(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2020.3.24 ]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공유수면에서 「골재채취법」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징수한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2. 「광업법」 제15조에 따른 광업권 설정의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징수한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수산자원조성사업을 위하여 사용한 내역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본조제목개정 2020.3.24 ]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점용료ㆍ사용료 중 100분의 50 이상을 수산자원조성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0.4.15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공유수면에서 「골재채취법」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징수한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2. 「광업법」 제15조에 따른 광업권 설정의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징수한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수산자원조성사업을 위하여 사용한 내역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본조제목개정 2020.3.24
부 칙[2009.4.22 제962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업법」, 종전의 「기르는 어업육성법」 및 종전의 「수산업법」 제53조 및 제77조의 위임에 따른 대통령령(이하 “수산자원보호령”이라 한다)에 따른 처분ㆍ절차와 그 밖의 행위로서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2중 이상의 자망의 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자원보호령 제5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2중 이상 자망의 사용을 신고하거나 승인받은 자는 제23조제3항에 따라 2중 이상 자망의 사용을 승인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보호수면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업법」 제6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호수면으로 지정된 수면은 제46조제1항에 따라 보호수면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5조(수산자원관리수면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기르는 어업육성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산자원관리수면으로 지정받은 수면은 제4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 법 시행일부터 5년간 수산자원관리수면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업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육성수면으로 지정받은 수면은 나머지 유효기간까지 제48조제1항에 따라 수산자원관리수면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의 건축 등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법률 제8564호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 및 종전의 「수산업법」 제67조의3제2항에 따라 수산자원보호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등과 관련하여 행하여진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건축 등의 허가는 제52조제2항에 따라 관리관청이 행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법률 제8564호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2항 및 종전의 「수산업법」 제67조의3제3항에 따라 수산자원보호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등과 관련하여 행한 원상회복 명령은 제52조제3항에 따라 관리관청이 행한 것으로 본다.
제7조(조성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기르는 어업육성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산자원조성금 부과ㆍ징수 또는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자는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부과ㆍ징수 또는 면제 대상자로 본다.
제8조(벌칙과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수산업법」, 종전의 「기르는 어업육성법」 및 종전의 수산자원보호령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6조제5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수산자원보호구역인 경우에는 「수산자원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기르는 어업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부터 제13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5조제2항을 삭제한다.
③ 내수면어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수산업법」에 의한”을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제4호 중 “「수산업법」 제7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수산동식물”을 “「수산자원관리법」 제3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산자원”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제3호 중 “「수산업법」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수산자원관리법」 제43조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수산업법」 등의 준용)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④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수산업법”을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수산업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수산자원관리법」 제36조에 따라”로 한다.
⑤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5호 중 “수산업에 관한 범죄 및 「어업자원보호법」에 규정된 범죄”를 “「수산업법」에 규정된 범죄, 「어업자원보호법」에 규정된 범죄 및「수산자원관리법」에 규정된 범죄”로 한다.
⑥ 어장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호 및 제4호 중 “「수산업법」”을 각각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로 한다.
제21조 중 “「수산업법」 제73조와 제74조”를 “「수산자원관리법」 제16조와 제17조”로 한다.
제28조 중 “「수산업법」 제73조 및 제74조”를 “「수산자원관리법」 제16조와 제17조”로 한다.
⑦ 원양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중 “「수산업법」”을 각각 “「수산업법」, 「수산자원관리법」”으로 한다.
제1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수산업법」, 종전의 「기르는 어업육성법」, 종전의 수산자원보호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업법」, 종전의 「기르는 어업육성법」 및 종전의 「수산업법」 제53조 및 제77조의 위임에 따른 대통령령(이하 “수산자원보호령”이라 한다)에 따른 처분ㆍ절차와 그 밖의 행위로서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2중 이상의 자망의 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자원보호령 제5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2중 이상 자망의 사용을 신고하거나 승인받은 자는 제23조제3항에 따라 2중 이상 자망의 사용을 승인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보호수면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업법」 제6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호수면으로 지정된 수면은 제46조제1항에 따라 보호수면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5조(수산자원관리수면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기르는 어업육성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산자원관리수면으로 지정받은 수면은 제4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 법 시행일부터 5년간 수산자원관리수면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업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육성수면으로 지정받은 수면은 나머지 유효기간까지 제48조제1항에 따라 수산자원관리수면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의 건축 등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법률 제8564호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 및 종전의 「수산업법」 제67조의3제2항에 따라 수산자원보호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등과 관련하여 행하여진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건축 등의 허가는 제52조제2항에 따라 관리관청이 행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법률 제8564호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2항 및 종전의 「수산업법」 제67조의3제3항에 따라 수산자원보호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등과 관련하여 행한 원상회복 명령은 제52조제3항에 따라 관리관청이 행한 것으로 본다.
제7조(조성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기르는 어업육성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산자원조성금 부과ㆍ징수 또는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자는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부과ㆍ징수 또는 면제 대상자로 본다.
제8조(벌칙과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수산업법」, 종전의 「기르는 어업육성법」 및 종전의 수산자원보호령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6조제5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수산자원보호구역인 경우에는 「수산자원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기르는 어업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부터 제13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5조제2항을 삭제한다.
③ 내수면어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수산업법」에 의한”을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제4호 중 “「수산업법」 제7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수산동식물”을 “「수산자원관리법」 제3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산자원”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제3호 중 “「수산업법」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수산자원관리법」 제43조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수산업법」 등의 준용)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④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수산업법”을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수산업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수산자원관리법」 제36조에 따라”로 한다.
⑤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5호 중 “수산업에 관한 범죄 및 「어업자원보호법」에 규정된 범죄”를 “「수산업법」에 규정된 범죄, 「어업자원보호법」에 규정된 범죄 및「수산자원관리법」에 규정된 범죄”로 한다.
⑥ 어장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호 및 제4호 중 “「수산업법」”을 각각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로 한다.
제21조 중 “「수산업법」 제73조와 제74조”를 “「수산자원관리법」 제16조와 제17조”로 한다.
제28조 중 “「수산업법」 제73조 및 제74조”를 “「수산자원관리법」 제16조와 제17조”로 한다.
⑦ 원양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중 “「수산업법」”을 각각 “「수산업법」, 「수산자원관리법」”으로 한다.
제1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수산업법」, 종전의 「기르는 어업육성법」, 종전의 수산자원보호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0.4.15 제10272호(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9> 까지 생략
<30> 법률 제9627호 수산자원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를 받은 자(「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를 의제하는 법률에 따라 공유수면의 매립면허를 받은 자를 포함한다)
제44조제2항제2호 중 “「공유수면매립법」”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로,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로 한다.
제45조제1항제1호 중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로 한다.
<31> 부터 <75>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9> 까지 생략
<30> 법률 제9627호 수산자원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를 받은 자(「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를 의제하는 법률에 따라 공유수면의 매립면허를 받은 자를 포함한다)
제44조제2항제2호 중 “「공유수면매립법」”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로,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로 한다.
제45조제1항제1호 중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로 한다.
<31> 부터 <75>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 칙[2010.5.17 제10291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이 법에 따라 수산자원사업단을 설립하기 위하여 하는 준비행위는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제3조(수산자원사업단의 설립준비)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의 공포일부터 3개월 이내에 7인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수산자원사업단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 설립위원은 수산자원사업단의 정관을 작성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설립위원은 제2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연명으로 수산자원사업단의 설립등기를 한 후 수산자원사업단의 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④ 설립위원은 제3항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⑤ 수산자원사업단의 설립준비에 관하여 필요한 비용은 정부가 부담한다.
제4조(수산자원사업단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수산업법」 제55조에 따라 설립된 기르는어업센터는 수산자원사업단의 설립과 동시에 해산된 것으로 보며, 기르는어업센터에 속하는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수산자원사업단이 포괄 승계한다.
② 수산자원사업단이 제1항에 따라 포괄 승계한 재산에 관한 등기부,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기르는어업센터의 명의는 수산자원사업단의 설립과 동시에 수산자원사업단의 명의로 본다.
③ 제1항의 경우 수산자원사업단의 재산으로 보는 재산의 가액은 부칙 제3조제3항에 따른 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 가액으로 한다.
④ 제1항의 경우 이 법 시행 전에 기르는어업센터가 행한 행위는 수산자원사업단이 행한 행위로 보며, 기르는어업센터에 대하여 행한 행위는 수산자원사업단에 대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⑤ 제1항의 경우 이 법 시행 당시 기르는어업센터의 임직원은 수산자원사업단의 임직원으로 선임 또는 임명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원의 임기는 기르는어업센터의 임원으로 선임된 날부터 기산한다.
⑥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기르는어업센터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수산자원사업단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5조(수산자원사업단 직원의 임용 등에 관한 특례) ① 농림수산식품부 또는 그 소속 기관의 공무원 중 수산자원사업단 직원으로 신분이 전환되는 자는 수산자원사업단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산자원사업단의 직원으로 임용된 때에는 공무원 신분에서 퇴직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이었던 자가 수산자원사업단의 직원으로 임용된 경우 정년은 퇴직 당시의 직급에 적용되었던 「국가공무원법」상의 정년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이 법에 따라 수산자원사업단을 설립하기 위하여 하는 준비행위는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제3조(수산자원사업단의 설립준비)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의 공포일부터 3개월 이내에 7인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수산자원사업단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 설립위원은 수산자원사업단의 정관을 작성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설립위원은 제2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연명으로 수산자원사업단의 설립등기를 한 후 수산자원사업단의 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④ 설립위원은 제3항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⑤ 수산자원사업단의 설립준비에 관하여 필요한 비용은 정부가 부담한다.
제4조(수산자원사업단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수산업법」 제55조에 따라 설립된 기르는어업센터는 수산자원사업단의 설립과 동시에 해산된 것으로 보며, 기르는어업센터에 속하는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수산자원사업단이 포괄 승계한다.
② 수산자원사업단이 제1항에 따라 포괄 승계한 재산에 관한 등기부,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기르는어업센터의 명의는 수산자원사업단의 설립과 동시에 수산자원사업단의 명의로 본다.
③ 제1항의 경우 수산자원사업단의 재산으로 보는 재산의 가액은 부칙 제3조제3항에 따른 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 가액으로 한다.
④ 제1항의 경우 이 법 시행 전에 기르는어업센터가 행한 행위는 수산자원사업단이 행한 행위로 보며, 기르는어업센터에 대하여 행한 행위는 수산자원사업단에 대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⑤ 제1항의 경우 이 법 시행 당시 기르는어업센터의 임직원은 수산자원사업단의 임직원으로 선임 또는 임명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원의 임기는 기르는어업센터의 임원으로 선임된 날부터 기산한다.
⑥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기르는어업센터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수산자원사업단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5조(수산자원사업단 직원의 임용 등에 관한 특례) ① 농림수산식품부 또는 그 소속 기관의 공무원 중 수산자원사업단 직원으로 신분이 전환되는 자는 수산자원사업단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산자원사업단의 직원으로 임용된 때에는 공무원 신분에서 퇴직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이었던 자가 수산자원사업단의 직원으로 임용된 경우 정년은 퇴직 당시의 직급에 적용되었던 「국가공무원법」상의 정년에 따른다.
부 칙[2011.4.14 제10599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1>까지 생략
<42> 수산자원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계획사업”을 각각 “도시ㆍ군계획사업”으로 한다.
<43>부터 <83>까지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1>까지 생략
<42> 수산자원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계획사업”을 각각 “도시ㆍ군계획사업”으로 한다.
<43>부터 <83>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 칙[2011.7.25 제10944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산자원사업단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수산자원사업단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수산자원사업단이 행한 행위는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이 행한 행위로 보며, 수산자원사업단에 대하여 행한 행위는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 대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수산자원사업단의 임직원은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의 임직원으로 선임 또는 임명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원의 임기는 수산자원사업단의 임원으로 선임된 날부터 기산한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수산자원사업단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를 갈음하여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수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3조제2항 중 “수산자원사업단”을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산자원사업단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수산자원사업단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수산자원사업단이 행한 행위는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이 행한 행위로 보며, 수산자원사업단에 대하여 행한 행위는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 대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수산자원사업단의 임직원은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의 임직원으로 선임 또는 임명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원의 임기는 수산자원사업단의 임원으로 선임된 날부터 기산한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수산자원사업단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를 갈음하여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수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3조제2항 중 “수산자원사업단”을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으로 한다.
부 칙[2012.2.22 제11353호]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12.18 제11566호(수산업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수산자원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를 삭제한다.
제23조의 제목 “(어구의 사용금지)”를 “(2중 이상 자망의 사용금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55조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65조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수산자원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를 삭제한다.
제23조의 제목 “(어구의 사용금지)”를 “(2중 이상 자망의 사용금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55조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65조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2012.12.18 제11567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 및 제4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 및 제4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되, 같은 조 제477항에 따른 「약사법」 제47조제1항 및 제481항에 따른 「의료기기법」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1년의 범위에서 해당 법률에 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06>까지 생략
<307> 수산자원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3항, 제4조제4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2항 전단, 제18조, 제23조제5항, 제25조제3항, 제26조제4항, 제28조제2항제6호, 제29조제2항, 제30조제4항, 제32조제3항, 제34조제2항, 제36조제5항, 제37조제3항, 제38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39조제2항, 제42조제4항, 제47조제4항, 제49조제6항, 제51조제3항 및 제61조제3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1항ㆍ제2항, 제5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1항ㆍ제2항,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8호,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본문ㆍ단서, 제9조 전단,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ㆍ제4항,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4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 제15조제1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 제23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8조제3항, 제30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32조제1항, 제34조제1항, 제3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7조제1항, 제38조제4항, 제4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41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42조제2항, 제45조제2항, 제4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47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48조제2항, 제49조제2항, 제53조제1항ㆍ제2항, 제55조제1항제5호, 제55조의6, 제55조의9, 제56조, 제58조제1항, 제60조, 제61조제1항, 제62조제1항, 제63조 및 제70조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42조제3항 본문, 제54조제1항 및 제55조의9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각각 "해양수산부"로 한다.
법률 제11567호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47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308>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되, 같은 조 제477항에 따른 「약사법」 제47조제1항 및 제481항에 따른 「의료기기법」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1년의 범위에서 해당 법률에 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06>까지 생략
<307> 수산자원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3항, 제4조제4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2항 전단, 제18조, 제23조제5항, 제25조제3항, 제26조제4항, 제28조제2항제6호, 제29조제2항, 제30조제4항, 제32조제3항, 제34조제2항, 제36조제5항, 제37조제3항, 제38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39조제2항, 제42조제4항, 제47조제4항, 제49조제6항, 제51조제3항 및 제61조제3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1항ㆍ제2항, 제5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1항ㆍ제2항,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8호,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본문ㆍ단서, 제9조 전단,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ㆍ제4항,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4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 제15조제1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 제23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8조제3항, 제30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32조제1항, 제34조제1항, 제3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7조제1항, 제38조제4항, 제4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41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42조제2항, 제45조제2항, 제4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47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48조제2항, 제49조제2항, 제53조제1항ㆍ제2항, 제55조제1항제5호, 제55조의6, 제55조의9, 제56조, 제58조제1항, 제60조, 제61조제1항, 제62조제1항, 제63조 및 제70조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42조제3항 본문, 제54조제1항 및 제55조의9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각각 "해양수산부"로 한다.
법률 제11567호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47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308>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3.6.4 제11862호(화학물질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수산자원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본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8호에서 정하는 유해화학물질을 보관"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보관"으로 한다.
<24>부터 <29>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수산자원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본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8호에서 정하는 유해화학물질을 보관"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보관"으로 한다.
<24>부터 <29>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 칙[2013.8.6 제11998호(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6>까지 생략
<37> 수산자원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6항 중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38>부터 <71>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6>까지 생략
<37> 수산자원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6항 중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38>부터 <71>까지 생략
부 칙[2013.8.13 제12086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6.3 제12740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32>까지 생략
<233> 수산자원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해양경찰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234>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32>까지 생략
<233> 수산자원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해양경찰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234>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5.2.3 제13190호]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3.27 제13270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6.22 제13385호(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수산자원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41조제1항제4호 중 "수산종묘"를 각각 "수산종자"로 한다.
제42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중 "수산종묘"를 각각 "수산종자"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종묘"를 "수산종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수산종묘"를 "수산종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수산종묘"를 "수산종자"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종묘"를 "수산종자"로 한다.
법률 제13190호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42조의2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5항 중 "종묘"를 각각 "종자"로 한다.
제44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수산업법」 제41조에 따른 어업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1조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를 받은 자
제44조제2항제1호 중 "어업면허 또는 같은 법 제41조제3항제3호에 따른 종묘생산어업을 허가받은 자"를 "어업면허 또는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1조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한다.
제46조제1항 중 "종묘"를 "수산종자"로 한다.
제55조의2제3항제1호 중 "수산종묘"를 "수산종자"로 한다.
법률 제13190호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70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중 "수산종묘"를 각각 "수산종자"로 한다.
⑤부터 ⑬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수산자원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41조제1항제4호 중 "수산종묘"를 각각 "수산종자"로 한다.
제42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중 "수산종묘"를 각각 "수산종자"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종묘"를 "수산종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수산종묘"를 "수산종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수산종묘"를 "수산종자"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종묘"를 "수산종자"로 한다.
법률 제13190호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42조의2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5항 중 "종묘"를 각각 "종자"로 한다.
제44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수산업법」 제41조에 따른 어업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1조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를 받은 자
제44조제2항제1호 중 "어업면허 또는 같은 법 제41조제3항제3호에 따른 종묘생산어업을 허가받은 자"를 "어업면허 또는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1조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한다.
제46조제1항 중 "종묘"를 "수산종자"로 한다.
제55조의2제3항제1호 중 "수산종묘"를 "수산종자"로 한다.
법률 제13190호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70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중 "수산종묘"를 각각 "수산종자"로 한다.
⑤부터 ⑬까지 생략
부 칙[2015.8.11 제13495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1.8 제16212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단의 명칭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은 이 법에 따른 한국수산자원공단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의 행위나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한국수산자원공단의 행위나 한국수산자원공단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③ 한국수산자원공단은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정관을 변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수면어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항제1호 중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을 "한국수산자원공단"으로 한다.
② 수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3조제2항 중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을 "한국수산자원공단"으로 한다.
③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중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을 "한국수산자원공단"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단의 명칭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은 이 법에 따른 한국수산자원공단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의 행위나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한국수산자원공단의 행위나 한국수산자원공단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③ 한국수산자원공단은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정관을 변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수면어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항제1호 중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을 "한국수산자원공단"으로 한다.
② 수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3조제2항 중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을 "한국수산자원공단"으로 한다.
③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중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을 "한국수산자원공단"으로 한다.
부 칙[2019.8.27 제16568호(양식산업발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㉛까지 생략
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수산업법」"을 "「수산업법」 또는 「양식산업발전법」"으로 한다.
제24조 본문 중 "신고된 어구 외의 어구"를 "신고된 어구 외의 어구,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 제43조 또는 제53조에 따라 면허 또는 허가된 어구 외의 어구"로 한다.
제26조제1항제1호 중 "양식어업"을 "양식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양식어업자"를 "양식업자"로 한다.
제44조제1항제1호 중 "어업면허"를 "어업면허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따른 양식업 면허"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어업면허"를 "어업면허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양식업 면허"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어업허가"를 "어업허가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에 따른 양식업 허가"로 한다.
제44조제2항제1호 중 "어업면허"를 "어업면허,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따른 양식업 면허"로 한다.
제49조제5항 단서 중 "이 법 또는 「수산업법」"을 "이 법, 「수산업법」 또는 「양식산업발전법」"으로 한다.
㉝부터 <61>까지 생략
제1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㉛까지 생략
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수산업법」"을 "「수산업법」 또는 「양식산업발전법」"으로 한다.
제24조 본문 중 "신고된 어구 외의 어구"를 "신고된 어구 외의 어구,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 제43조 또는 제53조에 따라 면허 또는 허가된 어구 외의 어구"로 한다.
제26조제1항제1호 중 "양식어업"을 "양식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양식어업자"를 "양식업자"로 한다.
제44조제1항제1호 중 "어업면허"를 "어업면허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따른 양식업 면허"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어업면허"를 "어업면허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양식업 면허"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어업허가"를 "어업허가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에 따른 양식업 허가"로 한다.
제44조제2항제1호 중 "어업면허"를 "어업면허,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따른 양식업 면허"로 한다.
제49조제5항 단서 중 "이 법 또는 「수산업법」"을 "이 법, 「수산업법」 또는 「양식산업발전법」"으로 한다.
㉝부터 <61>까지 생략
제16조 생략
부 칙[2019.12.3 제16697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2.18 제17052호(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수산자원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를 삭제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수산자원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를 삭제한다.
부 칙[2020.3.24 제17091호(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4>까지 생략
<55> 수산자원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6항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56>부터 <10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4>까지 생략
<55> 수산자원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6항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56>부터 <10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20.3.24 제17106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 제24조, 제36조, 제65조 및 법률 제16697호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7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 제24조, 제36조, 제65조 및 법률 제16697호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7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12.8 제17617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