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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관리법

법률 제17617호 일부개정 2020. 12.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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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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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수산자원의 점용료ㆍ사용료의 사용)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점용료ㆍ사용료 중 100분의 50 이상을 수산자원조성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0.4.15 제10272호(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2020.3.24]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공유수면에서 「골재채취법」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징수한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2. 「광업법」 제15조에 따른 광업권 설정의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징수한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수산자원조성사업을 위하여 사용한 내역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본조제목개정 202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