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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관리법

법률 제17617호 일부개정 2020. 12.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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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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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국제협력증진)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의 관리에 관한 국제규범을 수용하고 국제수산기구 또는 수산자원의 관리에 관한 국제협약에서 요구하는 수산자원 관리조치를 이행하고 이를 위한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의 관리에 대한 국제적 공동노력을 위하여 주변국과도 조사·연구·관리·조성 등의 협력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러한 협력사업에 관련 연구기관 및 어업인단체 등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력사업에 참여하는 관련 연구기관 및 어업인단체 등에 대하여 보조금 교부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협력사업의 내용, 지원대상기관 및 지원절차와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