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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관리법

법률 제17617호 일부개정 2020. 12.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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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2(바다식목일)
① 바닷속 생태계의 중요성과 황폐화의 심각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범국민적인 관심 속에서 바다숲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매년 5월 10일을 바다식목일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바다식목일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바다식목일 기념행사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본조신설 2012.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