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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법률 제3274호 일부개정 1980.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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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
①거주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를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라 한다.
③삭제 [1975·12·22] [[시행일 1976·1·1]] [[시행일 1976·1·1]]
④삭제 [1975·12·22] [[시행일 1976·1·1]] [[시행일 197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