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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법률 제3274호 일부개정 1980.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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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기부금의 필요경비불산입)
①사회복사·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중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 이외의 기부금은 제47조에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부동산소득·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당해 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지정기부금의 경우에도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에 미달하는 접대비와 이와 유사한 금액이 있는 때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개정 1976·12·22, 1978·12·5]
1.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 당해 과세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출자금액의 합계액을 12로 나눈 금액에 100분의 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
②제1항 제2호의 출자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