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소득세법

법률 제3274호 일부개정 1980. 12. 15.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3조(양도소득)
①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①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하 "기타 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②양도소득금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이하 "양도차익"으로 한다)에서 다시 다음 각호의 금액을 순차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2년미만인 것과 제70조제7항에 규정하는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80·12·13] [[시행일 1981·1·1]]
1. 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에 있어서 그 취득가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과 그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곱한 금액(이하 "양도소득특별공제액"이라 한다). 다만, 양도소득특별공제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을 한도로 한다.
2. 90만원(이하 "양도소득공제액"이라 한다)
제5조제6호 (자)에 규정하는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있어서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에서 그 차익에 양도가액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양도차익으로 한다.
④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개정 1980·12·13] [[시행일 1981·1·1]]
제70조제6항의 규정은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계산에 준용한다.
[전문개정 1978·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