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소득세법

법률 제3274호 일부개정 1980. 12. 15.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58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국내에서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2월말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근로소득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그 지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연도의 중도에 퇴직한 자에 대하여는 그 퇴직일이 속하는 달의 급여의 지급일로 부터 30일내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6·12·22] [[시행일 197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