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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원장등)
①법원공무원교육원장은 판사 또는 법원관리관으로 보한다. [개정 99·12·31]
②교수는 법원부이사관·법원서기관·3급상당 또는 4급상당의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강사는 상당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중에서 법원공무원교육원장이 위촉한다.
①법원공무원교육원장은 판사 또는 법원관리관으로 보한다. [개정 99·12·31]
②교수는 법원부이사관·법원서기관·3급상당 또는 4급상당의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강사는 상당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중에서 법원공무원교육원장이 위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