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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법률 제12861호 일부개정 2014.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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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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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총사업비의 관리)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완성에 2년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규모사업에 대하여는 그 사업규모·총사업비 및 사업기간을 정하여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협의를 거친 사업규모·총사업비 또는 사업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 중 총사업비가 일정 규모 이상 증가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 및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 감사원이 요청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타당성을 재조사(이하 "타당성재조사"라 한다)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9.3.18, 2014.1.1]
③기획재정부장관은 국회가 그 의결로 요구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타당성재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9.3.18, 2014.1.1]
④기획재정부장관은 총사업비 관리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