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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법률 제16568호(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 2019. 0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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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전보된 사람 등의 재산신고)
① 등록의무자가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신분을 보유하면서(퇴직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다시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전보 등으로 인하여 등록의무를 면제받았을 때에는 전보 등이 된 날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그 해 1월 1일(1월 1일 이후에 등록의무자가 된 경우에는 등록의무자가 된 날) 이후 전보 등이 된 날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종전의 등록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그 다음 해 전보 등의 사유가 생긴 달에 그 전 1년간의 재산변동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변동사항 신고 의무기간에 퇴직한 경우에는 제6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5.12.29] [[시행일 2016.6.30]]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와 그 신고사항의 관리에 관하여는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제8조의2, 제10조,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및 제14조의3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