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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법률 제15447호 일부개정 2018. 0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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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사업)
① 국시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8.3.13]
1.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보건의료인(이하 "보건의료인"이라 한다) 국가시험의 시행 및 관리
2. 국내외 보건의료인 시험 제도 조사·연구 및 간행물 발간
3.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제도에 관한 국제교류·협력
4.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5. 그 밖에 보건의료인 국가시험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국시원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용자에게 그 실비(實費)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