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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법률 제15447호 일부개정 2018. 0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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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설립)
① 국시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공고의 방법
③ 설립등기 외의 등기에 관하여는 「민법」중 재단법인의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