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민법」의 준용) 국시원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2015.6.22 제1336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립준비)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이 공포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7인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설립에 관한 사무와 설립 당시의 이사 및 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② 설립위원은 국시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지체 없이 연명으로 법인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설립 당시의 국시원의 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④ 설립위원은 국시원의 설립등기를 마친 후 지체 없이 원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⑤ 설립위원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비용) 국시원의 설립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제4조(재단법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의 재단법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구법인"이라 한다)은 이사회 의결에 따라 그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를 이 법에 따라 설립될 국시원이 승계하도록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구법인은 이 법에 따른 국시원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구법인에 속하였던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는 국시원이 승계한다. ③ 국시원 설립 당시 구법인의 직원은 국시원의 직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④ 제2항에 따라 국시원에 승계될 재산의 가액은 국시원 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 가액으로 한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민건강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3제1항 단서 중 "시험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관계전문기관"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으로 한다. ② 국민영양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4항 중 "전문기관"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으로 한다. ③ 약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시험관리능력이 있는 전문기관"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전문기관"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으로 한다. ④ 위생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시험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전문기관"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으로 한다. 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4항 중 "시험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 전문기관"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으로 한다. ⑥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시험 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 전문기관"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으로 한다. ⑦ 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시험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 전문기관"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으로 한다. 제85조제2항 중 "제9조제2항에 따른 관계 전문기관"을 "제9조제2항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으로 한다. ⑧ 장애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제2항 중 "시험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 전문기관"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으로 한다.
부 칙[2017.9.19 제14899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10.31 제15022호(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2>까지 생략 <33>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로 한다. <34>부터 <37>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 칙[2018.3.13 제15447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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