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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법률 제15447호 일부개정 2018. 0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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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등)
① 국시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국시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 결산서 및 사업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제9조에 따른 감사인 또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31 제15022호(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8.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