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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사업법

일부개정 1982.12.31 법률 제36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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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벌칙적용의 특례)
①제25조·제26조제2호 및 제4호와 제27조제6호(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또는 종업원이 제25조·제26조제2호 및 제4호와 제27조제6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그 법인 또는 개인이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받아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의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제1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죄에 대하여는 동력자원부장관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동력자원부장관은 제13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납부한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발을 할 수 없다.
[본조신설 1982·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