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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발전기본법

법률 제12142호 일부개정 2013.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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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가사노동 가치의 평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정당하게 평가하여 이를 법제도나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6.13] [[시행일 2008.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