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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발전기본법

법률 제12142호 일부개정 2013.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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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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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개인의 존엄을 기초로 한 남녀평등의 촉진, 모성(母性)의 보호, 성차별적 의식의 해소 및 여성의 능력 개발을 통하여 건강한 가정을 이루고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남녀가 공동으로 참여하며 책임을 분담할 수 있도록 함을 그 기본이념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6.13] [[시행일 2008.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