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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발전기본법

법률 제12142호 일부개정 2013.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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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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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정책결정과정 및 정치 참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때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여성인재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여성정책실무회의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8.13] [[시행일 2014.2.14]]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위원회의 성별 참여현황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3.8.13] [[시행일 2014.2.14]]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성별 참여현황을 공표할 수 있고, 이에 대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13.8.13] [[시행일 2014.2.14]]
④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3] [[시행일 2014.2.14]]
[전문개정 2008.6.13] [[시행일 2008.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