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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발전기본법

법률 제12142호 일부개정 2013.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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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2(정책의 분석·평가지원기관의 지정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을 분석·평가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하고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공립 연구기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기관 또는 민간 연구기관을 정책의 분석·평가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정책의 분석·평가지원기관(이하 "정책 분석·평가지원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정책의 분석·평가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정책 분석·평가지원기관에 자문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지원 및 자문에 응하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정책 분석·평가지원기관이 지정 기준이나 지정 조건을 위반하면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을 명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
④ 정책 분석·평가지원기관의 지정 기준과 지정 조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한다.[개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
[전문개정 2008.6.13] [[시행일 2008.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