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85호 일부개정 2016. 02. 25.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5조의3(품질기준 위반 고압가스의 공표)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8조의3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한국가스안전공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이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관보,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 또는 「방송법」에 따른 방송 등을 이용하여 공표할 수 있다.
1. 법 위반사실의 공표임을 알 수 있는 제목
2. 법 제4조에 따른 허가받은 사업의 종류 또는 법 제5조의3에 따라 등록한 사업의 종류
3. 위반사업자(위반 고압가스의 공급자를 포함한다)의 상호,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4. 위반내용
5.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내용(별표 13의2영 별표 2의 행정처분 내용)
6. 행정처분일(행정처분이 확정된 일자)
7. 행정처분기간(사업정지기간 또는 사업제한기간을 말하며, 행정처분이 과징금일 경우 별표 13의2의 행정처분기준 및영 별표 2의 과징금산정기준에 따라 부과한 과징금에 해당되는 기간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표는 해당 행정처분을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공표기간으로 한다.
1. 사업정지처분이거나 사업제한처분인 경우: 사업정지기간 또는 사업제한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이상
2. 과징금 부과처분인 경우: 해당 위반행위에 해당하는영 별표 2에 따른 사업정지기간 또는 사업제한기간 이상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8조의3제3항에 따른 공표를 하기 전에 공표 대상자에게 공표 대상자라는 사실을 알리고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제5호에 따른 해당 행정처분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사실을 해당 공표와 동일한 방법으로 공표된 기간 이상 공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7.29] [[시행일 2016.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