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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 1998.12.31 대통령령 제160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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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배연설비)
6층이상의 건축물로서 관람집회시설·종교집회장·장예식장·운동시설·위락시설·전시시설·운수시설(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한한다)·관광휴게시설·판매시설·숙박시설·유스호스텔·의료시설·아동시설·노인시설·업무시설 및 연구소의 거실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피난층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4·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