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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 1998.12.31 대통령령 제160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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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각 부분의 높이는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건축조예로 정한다.<개정 1993·8·9, 1994·12·23, 1995·12·30>
1.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경계선(대지와 대지사이에 공원·도로·철도·하천·광장·공공공지·녹지 기타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경계선을 말한다.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그 중심선을 인접대지경계선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부터 다음 각목의 범위안에서 건축조예가 정하는 거리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주거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하는 구역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남방향으로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 건축하게 할 수 있다.
가. 1층으로서 높이 4미터이하인 부분은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이상
나. 2층으로서 높이 8미터이하인 부분은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2미터이상
다. 3층이상인 건축물은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당해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2분의 1이상
2.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제1호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는 외에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높이의 범위안에서 건축조예가 정하는 높이이하로 건축하여야한다. 다만, 건축물의 층수, 방향등에 따라 건축조예가 일조의 확보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특별히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하니하다.
가.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등이 향하는 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4배이하
나. 동일 대지안에서 2동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각각 서로 마주보는 외벽의 각 부분으로부터 다른 쪽의 외벽의 각 부분까지의 거리의 1.25배이하 또는 당해 대지안의 모든 세대가 동지일을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건축조예가 정하는 시간이상을 연속하여 일조를 확보할 수 있는 높이이하
3.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건축물의 미관향상을 위하여 건축조예가 정하는 너비의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1호의 규정에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