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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 1998.12.31 대통령령 제160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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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2(기존의 건축물등에 대한 특예)
①법 제5조의2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도시계획의 결정·변경 또는 행정구역의 변경이 있는 경우
2.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토지구획정이사업의 시행 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설치가 있는 경우
3. 법 제3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건축선의 후퇴로 인하여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
②시장·군수·구청장은 기존의 건축물 및 대지가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 이 영 또는 건축조예(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건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등의 규정에 적합하고 그 건축으로 인하여 당해 건축물이 법령등의 규정에 부적합한 정도가 종전보다 더 심화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건축조예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1998·5·23>
[본조신설 199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