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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 1998.12.31 대통령령 제160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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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창문등의 차면시설)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미터이내에 이웃 주택의 내부가 보이는 창문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를 가릴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9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