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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 1998.12.31 대통령령 제160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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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용도변경)
①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용도변경허가신청서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설계도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1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용도변경"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당해 용도로 변경하기 전의 용도로 다시 변경하는 경우(증축·개축 또는 대수선을 수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미만인 경우
③법 제3조·법 제5조·법 제5조의2·법 제5조의3·법 제6조·법 제8조·법 제9조·법 제9조의2·법 제10조 내지 제13조·법 제15조·법 제18조 내지 제20조·법 제23조·법 제25조·법 제26조·법 제29조·법 제32조 내지 제34조·법 제38조 내지 제59조·법 제59조의2·법 제59조의3·법 제60조 내지 제76조 및 법 제76조의2 내지 제76조의8의 규정은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변경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18조의 규정은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이상인 경우에, 법 제19조의 규정은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이상인 경우(1층인 축사 또는 창고를 공장으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로서 증축·개축·대수선 등을 수반하지 아니하고 구조안전·피난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한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법 제14조제1항 각호의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는 별표16과 같다.
[전문개정 1998·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