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관세법

일부개정 1991.3.8 법률 제4351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6조의2(간이입출항절차)
①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가 개항에 입항하여 승무원의 휴대품 및 선(기)용품 이외의 물품을 적재 또는 하선(기)하지 아니하고 입항한 때로부터 24시간이내에 출항할 때에는 세관장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적화목록·선(기)용품목록·려객명부·승무원명부 및 승무원휴대품목록 또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적재목록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②세관장은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가 개항에 입항하여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완료한 후 다시 우리나라의 다른 개항에 입항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서류제출의 생략등 간이한 절차로 입출항절차를 하게 할 수 있다.<신설 1990·12·31>
[본조신설 198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