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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 1991.3.8 법률 제43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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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2조의3(몰수품등의 처분)
①세관장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되거나 국고에 귀속된 물품(이하 "몰수품"이라 한다)을 공매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처분할 수 있다.
②몰수품의 공매에 관하여는 제12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경쟁인찰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의계약 또는 위탁판매의 방법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다.<개정 1983·12·29>
③세관장은 공매 이외의 방법에 의하여 몰수품을 처분하거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이 금지된 몰수품 또는 관세청장이 따로 지정하는 몰수품을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관세청장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개정 1988·12·26>
④관세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시를 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제242조의4의 규정에 의한 몰수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본조신설 1975·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