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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 1991.3.8 법률 제43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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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0조(압수물품의 폐기)
①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압수물품중 사람의 생명 또는 재산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과 부패 또는 변질하였거나 실용시효가 경과되었거나 상품 가치를 상실한 것에 대하여는 피의자 또는 관계인에게 통고한 후 폐기할 수 있다. 다만, 통고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폐기한 후 즉시 통고하여야 한다.
②제127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75·12·22>
[전문개정 1972·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