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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 1991.3.8 법률 제43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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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2(부과고지)
①재무부령이 정하는 물품과 이 법에 의한 보세구역(제67조제1항에 규정한 장소를 포함한다)에 장치한 물품중 제137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반출된 물품에 대한 관세는 세관장이 부과징수한다. 보세건설장에서 건설된 시설을 수입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가동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1981·12·31, 1990·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관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에게 납세고지를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고지를 받은 자는 그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내에 당해 세액을 세관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83·12·29>
④세관장은 과세표준·세률·관세의 감면세에 관한 규정등의 적용착오 기타 사유로 이미 징수한 금액에 불족이 있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불족액을 징수한다.
[전문개정 1978·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