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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 1991.3.8 법률 제43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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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5조(내국운송의 면허)
내국물품을 외국무역선등에 의하여 운송하고자 할 때에는 세관장에게 내국운송의 신고를 하고 그 면허를 받아야 한다.<개정 198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