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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 1991.3.8 법률 제43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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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9조(보세운송목록)
①보세운송의 면허를 받은 자가 보세운송을 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관장에게 운송목록을 제시하여 그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보세운송의 면허를 받은 자는 당해 물품이 운송목적지에 도착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을 받은 운송목록을 첨부하여 즉시 도착지의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75·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