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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겸임등)
①대법원장은 법관을 사건의 심판외의 직(재판연구관을 포함한다)에 보하거나 그 직을 겸임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4·7·27>
②제1항의 법관은 사건의 심판에 참여하지 못하며,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판사의 삭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의 법관의 삭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며, 보수는 그중 고액의 것을 지급한다.
①대법원장은 법관을 사건의 심판외의 직(재판연구관을 포함한다)에 보하거나 그 직을 겸임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4·7·27>
②제1항의 법관은 사건의 심판에 참여하지 못하며,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판사의 삭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의 법관의 삭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며, 보수는 그중 고액의 것을 지급한다.